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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보상금 통보

박재형 기자 입력 2010-08-30 12:35:55 조회수 0

대구 북구청은 지난 7월 17일과
지난 16일 발생한 노곡동 침수피해와 관련해 보상금을 산정해 피해주민에게 통보했습니다.

북구청은
두 차례 침수로 건물 92동, 차량 48대가
피해를 입어 보상금은 27억원 가량이며,
보상액 산정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피해를
충분히 감안해 실질보상이 되도록
현재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1차 시특별교부금 15억원을
확보했지만,
12억원 정도가 부족해 시에 추가예산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북구청은 침수관련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노곡동 배수펌프장 재해예방대책으로
당초 설계된 유수지 건설과 고지배수터널
건설계획을 주민들과 본격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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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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