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호응을 얻으면서 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대구남구지회는
지난 해부터 남구 기초생활수급자들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아
20여 가구가 300만 원 가량의
중개수수료를 면제받았습니다.
제도가 호응을 얻자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자로까지 확대돼
앞으로는 5천 600여 가구 만여 명이
면제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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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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