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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단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10-08-29 15:07:40 조회수 0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불법 운송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을 돌며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퀵서비스업과 택배화물,이사화물 분야의
불법 운송행위에 대해서는
예고없는 불시 특별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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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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