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와
하도급 대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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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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