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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무리한 영장 청구 논란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8-26 15:53:51 조회수 0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차량 시위 도중 경비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금속노조 KEC 지회장 47살 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 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가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추가된 혐의는
이미 지난 달 영장이 기각된 사건인데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일본 등지에서 위법하다는 판례가 나온
'별건 구속'에 해당되는
후진적 수사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하는 게 맞고, 피해 정도가 커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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