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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차량 털이..30대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0-08-26 08:14:23 조회수 1

대구 남부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해 12월부터 두달 동안
대구 달서구 일대를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차량과 옷가게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훔친 액수는 30만 원으로 적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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