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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KEC 노조위원장 영장 기각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8-25 20:01:1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금속노조 KEC 지회장 47살 현 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현씨에 대해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와
차량 시위 도중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어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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