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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기 임대사업 미끼 유사수신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0-08-25 16:23:52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영상기기 임대사업 투자를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업체 대표 50살 최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영상기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69살 윤 모 씨 등 70여 명으로부터
15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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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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