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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관련 대구은행 임직원 9명 징계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8-23 11:22:31 조회수 0

대규모 손실을 일으켰던 금융상품
'키코'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임직원 9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라 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인데, 2008년 환율이 급등했을 때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으며
흑자도산하는 등 논란이 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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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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