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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환자 성폭행한 보호사 중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8-22 18:12:21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정신 장애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보호사 69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5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병원 보호사로써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병실과 면회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했고,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정신장애 2급 환자를
병실에서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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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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