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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대형마트 때문에 영세한 동네 상권이
생존의 위협을 받자 자치단체마다
대형마트의 허가를 내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입니다.
여] 이런 가운데 법원이 대형마트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미시와 신세계의 법정 다툼,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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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지난 2006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사들인
이마트 동구미점 신설 예정집니다.
주민 반발을 우려한 구미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3년을 끌어왔지만
신세계가 구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더 늦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S/U] "주변 상인들은
대기업 인력유출로 상권이 침체한 상황에서
이마트 동구미점까지 들어서면
설 땅을 잃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 동쪽 지역의 중심상권인
인동 지역에서는 소상인들을 중심으로
동구미점 신설 소문이 날때부터
반대운동을 벌여왔습니다.
◀INT▶ 이홍상 회장/
인동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인동의 상가가 지금 장사가 많이 안 됩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인동 상가는 초토화됩니다."
구미시는 행정소송의 특성상
검찰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면서도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INT▶ 구미시 관계자-음성변조
"(항소)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구고검) 지휘를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할 지 모르지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미시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겠습니까?"
구미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마트 동구미점이 신설되더라도
현지 법인화와 지역 농산물 구매 등
지역 기여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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