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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시기와 방법 특정해야 처벌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8-19 15:08:36 조회수 0

마약 투약 혐의자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더라도
검찰이 투약 시기와 방법 등을 밝히지 못하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42살 류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고법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필로폰 투약 일시를 20일 범위로,
투약 장소를 동 단위까지로 특정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심판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소 제기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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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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