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서 600만원,
추징금 1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선고된
전 모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선고된 이 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금품 수수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 등 7명은 경산시장 후보로 나선
김 모씨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100만원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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