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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두달간 은어포획금지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8-18 16:30:28 조회수 0

영덕군은 지역 특산물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산란기인 10월 15일까지
두달 간을 은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주요 지역과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관광객과 낚시객, 군민들을 대상으로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폭발물이나 독극물 그리고
그물을 사용해 은어를 잡다 적발될 경우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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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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