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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소식입니다.
최근 노틸러스효성 구미공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됐지만,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두 노조가 있을 경우
어디에 교섭권이 있느냐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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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현금출납기 제조업체인
노틸러스효성과 자회사 노동자들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지회 형식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그러나 교섭권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C.G 1] 금속노조 지회가 총회 직후
노조 설립 통보를 한 것은 지난 5일,
공교롭게도 불과 23분 전에,
또 다른 기업별 노조의 이름으로
노조 설립 신고가 됐습니다.//
현행 법에 복수노조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적법한 노조인지 알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주장입니다.
◀INT▶ 노틸러스효성 관계자
"산별 노조든 기업 노조든 법적인 교섭권이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교섭할 생각이다."
지회측은 지난 6월 말부터
개별적으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설사 설립 시기가 늦더라도 복수노조를 이유로
교섭을 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임강순 교육선전부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C.G 2] 실제로 이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용자가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을
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용역업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탈퇴 압력도 넣고 있다며
용역업체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했습니다.
◀INT▶ 노틸러스효성 인력공급업체 과장
"만약에 아웃소싱(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이
노조 가입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효성이랑
계약 종료가 돼버려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가입을 철회할 의사가 있나요?"
구미시는 양쪽이
서로 적법한 노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권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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