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라고 속이고
40대 간호사와 결혼해 돈을 뜯은 혐의로
50대 고철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명문대 출신의 연봉 1억 원이 넘는
대학 감사라고 속이고 40대 간호사와
지난 해 결혼한 뒤, 10여 차례 거짓말로
3천 2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 부인의 직장동료 5명에게
'부인이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