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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계열사에서
사내 하청 형태로 불법 파견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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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포동
주식회사 노틸러스 효성 구미공장과
이 회사의 자회사 노조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YN▶ "비정규직 철폐하라"
C.G] 노조는 생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사원들이
10개의 인력 공급업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두 회사에 불법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인력 공급업체 비정규직 사원
"같이 기계 검사하고 분해,분석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까지. (정규직,비정규직이)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사실상 효성측의 업무 지휘를 받으면서
같은 일을 하지만, 저임금과 강제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측은 일부 생산라인을
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INT▶ 노틸러스 효성 관계자
"(비정규직은) 별도로 라인 구획해 근무.
아르바이트는 정규직과 혼용된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단시간 근무하고 나가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
금속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현대자동차 사례와 마찬가지라며
노동청에 비정규직 불법 파견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S/U] 구미산업단지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도급 형태의 사내 하청 업체에 소속돼 있어
앞으로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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