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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비용 지원

서성원 기자 입력 2010-08-12 18:24:12 조회수 0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낡은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급수관 교체의 경우
단독주택은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총공사비의 50% 이하
가구당 최대 8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는 주택이나
영구 임대주택은 가구당 최대 200만원 안에서 개량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 받습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에 관한 상담은
국번없이 121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해당지역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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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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