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파트 전용공간 과장광고 배상해야

도성진 기자 입력 2010-08-12 17:55:50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은
대구시 달성군 모 아파트 입주자 35명이
"출입문 입구의 복도를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과장광고에 속았다며
분양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에서 공용면적에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분양회사는 한 가구에
최고 43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법적 효력이 있는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입주자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 등
분양회사의 홍보과정도 과장광고의 판단자료로
받아들인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