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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통주택 관리규약 준칙 졸속 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8-12 15:33:15 조회수 0

◀ANC▶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가
관리 용역 하청을 주면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문제가 됐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에 관리업체 권한을 강화시킨 내용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C.G.)기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들이 주택관리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개정 준칙안은 3년으로 했습니다.

입주자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업체는 3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INT▶신기락 사무처장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3년을 꼭 지켜야할 것 같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고 로비법이 포함된 것이
실망스럽다."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사무소장은
소음을 내는 입주민들에게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행정기관도 아닌데
주민들로부터 월급 받는 사람이
도리어 주민에게 위반금을 물리는 것은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C.G.)재활용품 수익금과 알뜰장터 수익금 같은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C.G.)장기수선충당금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로
주택 소유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세입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집 주인 배불리는 데 쓴다는 말입니다.

(S-U)대구시는 국토해양부가 내려준 준칙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서 일선 구·군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달 말 주택관리업협회 등과
한 차례 회의한 게 전부입니다.

◀INT▶대구시 담당 공무원
"국토해양부가 정해서 나온 사안이라 별도로
할 계획은 없지만 상의해보겠다."

대구시는 취재진이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의견 수렴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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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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