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하지만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한 세액을 납부할 수 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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