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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가
관리 용역 하청을 주면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에 관리업체의 권한을 강화시킨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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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기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들이 주택관리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개정 준칙안은 3년으로 했습니다.
입주자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업체는 3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INT▶신기락 사무처장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3년을 꼭 지켜야할 것 같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격이고 로비법이 포함된 것이
실망스럽다."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사무소장은
소음을 내는 입주민들에게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행정기관도 아닌데
주민들로부터 월급 받는 사람이
도리어 주민에게 위반금을 물리는 것은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C.G.)재활용품 수익금과 알뜰장터 수익금 같은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C.G.)장기수선충당금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로
주택 소유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세입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집 주인 배불리는 데 쓴다는 말입니다.
(S-U)대구시는 국토해양부가 내려준 준칙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서 일선 구·군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달 말 주택관리업협회 등과
한 차례 회의한 게 전부입니다.
◀INT▶대구시 담당 공무원
"국토해양부가 정해서 나온 사안이라 별도로
할 계획은 없지만 상의해보겠다."
대구시는 취재진이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의견 수렴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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