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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악취심하면 손해배상해야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8-11 17:18:31 조회수 3

주택가에 있는 건축자재 사업장의
악취나 소음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박모 씨가
건축자재상 손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에 쌓아둔 건설폐자재 등이 썩어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자재 운반에 따른 소음과 먼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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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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