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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공무원이 영리행위 적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10-08-10 17:05:20 조회수 0

감사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행위를 한
공무원을 적발하고 해당 구청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동구청 기능직 7급 공무원 A 씨가
지난 2008년 1월
동대구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겠다고 영업신고를 한 뒤,
지인에게 주점을 운영하도록 해
13개월 간 천200여 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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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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