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군.구청에서만 발급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내일부터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정부민원포털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내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