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교수 2명이
총장의 허가 없이 영리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대학교 A모 교수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년이 넘도록
모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맡으면서
1억5천여 만원을 수령했고,
B모 교수도 지난 2008년부터 1년 넘도록
벤처기업의 이사직을 수행해
5천700여 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교수 등 교직원이 총장의 허가 없이
영리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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