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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 여부를 두고
징계 의결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전교조 교사들의 입장과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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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연기됐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지난 6일 예정됐던
징계위원회 출석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정부가 지역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한데다,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아
징계위가 이번 사안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INT▶배종령 정책실장/전교조 대구지부
"중범죄 저지른 교육 비리 사범의 양정에 비춰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15명의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
대구시 교육청은
한 달 안에 징계위원회 일정을 새로 잡고,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SYN▶대구시 교육청 관계자
"충분한 소명 기회도 없이 징계위원회 여는
것은 무리지 않겠냐고 징계 위원들이 판단..."
시 교육청은 또
2차 출석 요구에도 전교조 교사들이 불응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를 의결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는
교육청과 이에 맞서는 전교조의 입장이
대치하면서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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