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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직장폐쇄' 노사분쟁 새 쟁점

금교신 기자 입력 2010-08-08 16:58:26 조회수 1

◀ANC▶
근로자들의 파업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인 직장폐쇄가
법에 명시된 방어적 수단이 아닌
공격적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노사 관계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파업 발생 건수에 대비한 직장폐쇄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대구 경북지역의
파업대비 직장폐쇄 비율은 13%였지만
지난 해에는 21%로 높아졌고,
올들어서는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CG]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는 사측의 태도가
전에 없이 강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S/U]문제는 이런 직장폐쇄가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면서 노조에 대한 경영진의 공격
수단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대구탁주의 경우 노조 파업 62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직장폐쇄가 단행됐고
지난 6월 30일 직장폐쇄에 들어간
구미공단 KEC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노사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조영일 위원장(대구탁주 노조)
(쟁의기간 중에 노노갈등 유발하는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대화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INT▶대구탁주 경영진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수단 아니냐.오히려
파업을 빨리 마무리짓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다)

CG]그러나 대법원은 2005년 유사 사례 판례를 통해 경영상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폐쇄는 부당하다며 방어수단으로서만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CG끝]

◀INT▶박진강 정책국장(민주노총대구본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폐쇄를 "노조의 파업 이후 들어갈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한 노동관계법도 정당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어 노조 파업에 준하는
절차나 방법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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