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4월 일부 과수농가에 발생한
냉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모두 7억 8천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합니다.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지역 배와 자두 등
과수농가에서 지난 4월 중순
혹한으로 꽃눈이 상하거나
과실이 잘 맺히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천시의 요청을 받아 조사에 나선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상북도는
최근 김천지역 농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김천시는 정부지원금 6억 6천 만원과
시 예비비 1억 2천 만원 등
7억 8천 만원의 복구지원금을 확보했고,
농업재해로 인정된 농민 780여 명에게
개인당 5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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