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는
지난 3월부터 백화점과 영화관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400만 원의
신고포상을 지급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시민 32명이
불법행위 426건을 신고했는데,
신고대비 포상금 지급건수가
매월 감소추세를 보여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민간부문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포상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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