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피해복구비 33억 원이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4월 냉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4천 600여 농가에
국비 33억 원을 확보해 피해복구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올해초 참외 등 시설원예 농가에서 발생한 일조량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96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가당 2헥타르 한도에서 연리 3%의
특별융자금 115억 원을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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