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인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1살 A모 씨와
지적장애인 여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56살 B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촌 처제인 피해자
10살 C 모양이 학업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동거 해오던 중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년 동안 3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는 공사현장
근처의 교회에 다니는 지적 장애인 2급인
15살 D모 양에게 과자를 사주면서 같이 놀러가자고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며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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