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56살 C모 씨 등 농민 10명과
농자재 판매업자 46살 K모 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농민들은 지난해
김천시가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의 하나로
다겹보온커튼 설치대금의 60%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농자재 판매업자 K씨와
짜고 보조금 2억 9천여 만원을 부당 청구해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농민들은 농자재 판매업자에게 제의해
우선 자부담금액을 빌린 뒤,
보조금으로 되갚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납품자재 단가와
작업 근로자 임금을 부풀린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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