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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도로 편입 땅 사용권 분쟁 증거없어 패소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8-04 17:23:58 조회수 1

대구시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사용권을 다툰 소송에서 도로편입 증거를 내놓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는
토지 소유자인 최모 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대구시는 원고에게 토지 사용료 5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시는 1969년부터 논 99㎡를
도로에 편입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취득절차를 밟았거나 그 당시 논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은 증거가 없고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06년 10월 대구 수성구 시지동
달구벌대로 중간에 있는 토지를 경매로
사들였으나 대구시가 사용료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대구시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논을 수용한데다
도로로 사용한 지 20년이 지나 대구시가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다는 판결을 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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