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8월과 9월 두 달을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시는 시청과 읍면동 직원 등 830명에게
지역별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실시해
체납자 집 방문으로 징수를 독려합니다.
김천시는 특히 늘어나는 자동차세를 걷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주·야간 영치활동을 하고,
대포차량은 견인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관허사업제한, 부동산공매, 예금추심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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