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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무면허 50대 집행유예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8-03 17:32:43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을 선고받고 지난 해 12월 혈중알콜농도 0.11%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번째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나이와 2개월의 구속기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판사는 그러나
지난 해 5월 경산시 하양시장 앞에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추돌 사고를 내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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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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