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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법률구조 증가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8-02 09:56:03 조회수 0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경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이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구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해
법률 구조한 실적을 보면,
지난 4월 2건에서 6월에는 15건으로 급증했고,
7월에도 1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증가세는 지난 4월부터
공단과 경찰청이 공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건 처리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공단은 경찰로부터 피해자 안내를 받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권 압류나 추심명령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해주는
원스톱 구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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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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