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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살신성인 의사상자 제대로 알려야

박재형 기자 입력 2010-08-02 17:42:41 조회수 0

◀ANC▶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제도를
마련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48살 오용택 씨는
지난 해 초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고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동료직원을 받다 목과 허리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INT▶오용택/의상자(義傷者)
"내가 안 하면 저 친구가 죽고, 친구 죽는 모습을 평생 내 눈에 아른거리니까 그래서 했죠."

오 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생명을 구했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70년부터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가족에게 금전 지원을 하는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이런 제도를 몰라
한참 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INT▶오용택/의상자(義傷者)
"의사상자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 많이 하지 않겠나."

C.G] 지난 40년 동안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556명.

20대와 30대 청년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사고를 당하거나
범인 검거,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움을 주려다
숨지거나 다친 사례 등 모두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C.G]

의로운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제도인
의사상자 지원제가 활성화를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S/U)"이와 함께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운영에 내실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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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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