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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운전 알고도 동승..본인과실 10%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7-31 17:00:01 조회수 0

밤을 새우고 과로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A씨가 모는 차량에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손 모씨가 차량 소유주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A씨가 과로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알면서도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6년 5월
무속인 A씨와 함께 칠곡지역 산에서
밤을 새워 굿을 한 뒤
A씨가 운전하는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추돌사고로 골절상을 입자 차를 빌려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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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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