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평소에 직장이나 맞벌이 등으로
학부모 교육을 듣기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다음 달부터는 직장으로 찾아가
학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희망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은
학부모 교육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 영역이나 수강 날짜 등을 정해
10일 전까지 교육청 학부모정책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교육비와 교재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학부모들이 신청한 희망 영역에 따라
강사를 직접 직장으로 파견해
학부모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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