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됐다면
가해자와 골프장, 캐디에게
7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2년 전 경주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52살 윤모 씨가
가해자와 골프장, 캐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에게 5천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캐디 모두 안전하게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고,
골프장 역시 캐디 사용자로써 배상 책임이
있지만, 윤 씨 역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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