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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취업 대가 돈받은 50대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7-27 17:19:49 조회수 0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정재수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 북구 51살 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취한 이득이 상당하고,
주한미군 인사권자에게
돈을 건넸을 의혹이 있는데도
입을 열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강모 씨를 비롯한 11명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취직하도록 알선해 주고 3억 7천 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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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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