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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때린뒤 성폭행한 50대 중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7-27 17:00:59 조회수 0

부녀자를 때려 한 쪽 시력을 잃게 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5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산시 백천동 54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있는 피해자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쁜데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뒤 시력을 상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중순
경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A씨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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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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