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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조계 안팎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불구속이나 집행유예로 잇따라 선고되면서
법조계가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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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범인의 자금 72억 원을 은닉하고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은행 간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 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의 한 기초 단체장 역시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고,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 역시
최근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두 올 초에 개업한 부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인데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으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NT▶경찰 관계자(하단-음성변조)
"인간적인 정보다는 사회 정의나 평등,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해줘야 한다. 변호사 선임에 따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일부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대학총장 역시 최근 개업한
부장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전관예우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전관예우가 관행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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