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2]'전관예우' 끊이지 않아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7-24 18:28:24 조회수 0

◀ANC▶
과거에도 전관예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원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07년 2월.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손이목 전 영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합니다.

손 전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대구고법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김 전 고법원장은
결국 변호인 자리를 사임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INT▶현직 변호사(하단-음성변조)
"모시던 부장님이 재판에 변호사로 들어오면
그 분 말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주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이 때문에 중요 형사 사건들이
갓 개업한 전관 변호사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INT▶판사 출신 변호사(하단-음성변조)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전관 변호사에게) 쏠리게 돼 있다.
변호사를 보고 판사가 봐준건지
애초에 양형이 적정한 건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다보니 수입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INT▶전직 변호사 업계 관계자
(하단-음성변조)
"이름있는 부장검사 같으면 30억 원 정도 번다.
(30억원?) 30억원 정도..(1년에?) 1년에.
돌고도는거다. 먼저 나가는 사람이
먼저 돈 벌고"

◀INT▶현직 변호사(하단-음성변조)
"최종적으로 그만 둔 지역에서는 당분간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되면서
전관들의 독무대는 비난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원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