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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수 30대 의사 벌금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7-23 17:16:13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이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인 복장을 했더라도 청소년으로 의심할
여지가 매우 크고 청소년 환자를 자주 접하는 전문의인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청소년이란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6월
대구시 서구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5살 A 양에게
5만 원을 주고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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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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