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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경산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0-07-22 20:46:08 조회수 0

대법원은
지역내 행사에서 4천9백만 원 상당의 경품을
나눠주고, 각종 행사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 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시장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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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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