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사업가로 행세하며 노래방 주인을 속여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76살 박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3시 쯤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박에 필요한 현금을 바꿔 달라며
100만원짜리와 천만원짜리 수표를
업주 35살 정모 씨에게 주고,1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정 씨를 믿게 한 뒤,
1억원짜리 수표를 바꾸는 척 하면서
현금 8천 200만 원을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가로 행세하며
비서역할, 차량 운전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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