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이용료를 챙긴 5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을 보낸 후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50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자신이 가입한 모임의 회원 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했고, 유료서비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접속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서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회원이 보낸 사진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4만 천 여 명에게 발송해
정보이용료 1억 2천 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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