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빚을 갚지 않는 고향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장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한 뒤
4명은 징역 8년, 3명은 징역 9년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고향 선배인 최모 씨가
6천 800만 원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자
최 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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